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다 주거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동생 방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이웃 주민 5명이 연기 흡입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