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다투다 갈비뼈 부러뜨려…경찰, 과잉체포 논란

현장 조치 부족 지적하자 “참견 말라”
머리‧목 눌러 제압, A씨 전치 4주 진단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과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맞서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와 B경장과 눈이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로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얼굴 찰과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B경장과 C경장을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