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과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맞서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와 B경장과 눈이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로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얼굴 찰과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B경장과 C경장을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