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거래 시스템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에 대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팝콘소프트 안모 대표와 오모 회장에 대한 각 징역 12년, 법인 팝콘소프트에 부과된 벌금 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만 차례에 걸쳐 1200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1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이 의장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한 AI 프로그램은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안 대표는 단순히 사업을 소개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오 회장 역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규모와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며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 각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거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의장의 형량은 유지하되, 안 대표와 오 회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추징금 명령은 취소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안 대표 등은 범행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용인했다”며 “이 의장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