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고로 19개월 여아 사망…기사‧교사 금고 1년6개월 유지

원장은 금고 8개월로 감형
法 “동일책임 묻기 어려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만 인정돼 형량이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하차 과정 중 생후 19개월 여아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원아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해 버스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원아들을 하차시킨 뒤 집결 장소까지 직접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했지만 피해 아동을 혼자 이동하도록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원아를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의 주의의무 위반은 A씨와 B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할 뿐 직접 가해자들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