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3월 출범…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

 

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며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24년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법원이 없어 소수 법관이 도산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특히 회생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일반 재판까지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다 빠른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회생 신청을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실제 도산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2년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020건에서 3,776건으로 25.0% 늘었고, 제주지법도 1년 새 38.3% 증가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파산 사건을 모두 합하면 2023년 기준 광주지법 9,706건, 전주지법 5,917건, 제주지법 2,863건에 달한다.

 

사건 증가와 함께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담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첫 광주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배치는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담 법원 출범을 계기로 실무 준칙이 서울회생법원 수준으로 정비되고, 회생 친화적 절차가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산 전문 판사들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반회생과 기업회생, 파산 사건의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관할 확대에 따라 사건 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전담 체계 구축으로 처리 속도와 집중도는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광주지법 별관 신축 등 회생재판부 운영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