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토막 살인’ 양광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강원 화천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행적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같은 차종에 다른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양광준이 제기한 신상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목에 줄을 감은 점 등을 참작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붖는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이 무참히 훼손됐다”며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는 오랜 연인으로 믿었던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며 “육체적 고통은 물론 배신감과 극도의 무력감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절단·훼손하고 유기했으며,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생활반응을 가장하는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5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