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과 지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돈을 상대로 162차례에 걸쳐 1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1년간 지인에게서 55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이자를 지급하겠다. 1000만원당 월 50만원 수익을 보장하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며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3년 넘게 11억4000만원을 편취했고, 지인에게서도 1년간 5500만원을 가로챘다”며 “200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8억원과 1800여만원을 변제해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