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해외 주식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며 “투자하면 연 24%를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약 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