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유인해 대출금 뺏고 해외 송출까지…징역 3년 6개월

法 “지적장애 이용한 조직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고 해외로 보내 돈을 벌게 할 계획까지 세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 명의의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씨 앞으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되팔고, 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 방법까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B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중증 지적장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명의로 대출 가능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범 C에게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