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간 과정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112에 전화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이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면서 문이 열리자 경찰관 1명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외치고 내부로 들어갔다.
A씨는 안방에서 나와 경찰에게 나가라고 말한 뒤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이를 보고 곧바로 주거지 밖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경찰의 주거지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 직무집행이 위법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주거지 진입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경찰의 강제 진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고자와 피고인이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자해나 자살 등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장이나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진입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신고자는 이미 주거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추가 범죄가 즉시 발생할 위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거지 진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7조가 규정한 긴급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의 주거지 진입이 긴급한 위해 방지를 위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경찰의 주거 강제 출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도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간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방화나 살해 등 중대한 위험이 신고된 상황에서는 경찰의 강제 진입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불을 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점과 인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의 주거 진입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며 “주거지 강제 진입과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조치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이 명확히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A씨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