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은 되고 교정은 안 된다…“형평성 논란”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같은 제복 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현충원 안장은 법 체계상 교정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최소한 호국원 안장 범위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에도 예우를 부여했지만 교정공무원은 동일한 제복 공무원임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 등 10인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모두 국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직역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경찰·소방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재직 기간과 퇴직 형태까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역인 만큼 국립묘지 안장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 안장 △2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 안장 △퇴직 형태와 무관하게 예우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현충원은 법적 한계…대안은 호국원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충원 안장을 교정직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 체계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묘지는 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신암선열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현충원은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전투·안보 공헌’을 전제로 하는 묘역이기 때문이다.
교정직까지 포함할 경우 법 체계 전반을 재설정해야 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기근속 교정직의 호국원 안장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큰 대안으로 평가된다. 호국원은 참전용사 묘지에서 출발해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직역을 예우하는 방향으로 안장 대상을 넓혀 왔다.
이에 따라 ‘장기 기여 직역’으로서 교정직을 포함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발의...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
교정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됐다. 지난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험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무도 실무관처럼 흉악범 제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보호장비조차 없는 채 근거리 위험에 노출된 직역들이 있다”며 “교정공무원뿐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여러 직역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은 발의만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와 관련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제복공무원의 공헌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정직 장기근속자의 사후 예우는 법무부와 협의해 형평성 검토 및 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은 매우 큰 명예여서 보훈단체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정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언론의 지속적 관심 없이는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 또한 교정공무원의 사후 예우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