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 제기하자 시험점수 전체메일 발송…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 “성적은 개인정보…대책 마련하라”

 

대학교 강사가 성적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학점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대학 재학생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 4명의 시험 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이 포함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성적이 공개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학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 급히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현재 대학과의 계약 만료로 면직된 상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등이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사가 이미 면직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직결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학생 성적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누구에게 공개되는지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법원 역시 학업 성적이나 평가 결과와 같은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은 학생 정보를 교육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이의신청을 한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교육·평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확산 범위, 실제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성적 이의 신청과 관련된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거한 뒤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