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제기하자 시험점수 전체메일 발송…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 “성적은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

 

강사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의 점수와 학점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A 대학교 총장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담당 강사 C씨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B씨는 성적과 평가 내용 공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사 C씨는 학교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씨는 현재 대학과의 계약만료로 면직된 상태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이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된 사건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사가 면직된 상태이므로 강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략하고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