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년 상반기 사법제도 개선안 공개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 방문 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주요 사법 제도 개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경우 당일 법원을 방문해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이나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 금액만 예치 가능하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채무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압류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개인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절차 중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자료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개선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행정정보 이용 편의가 확대되고,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 신고를 안내하는 문서 전달 방식도 보완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오는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돼 지역별 도산사건 처리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규도 제정돼,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