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미결수 접견 제한에 법무부 상대 공익소송 제기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 접견 과정에서 잇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0명이 참여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메일로 변호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원활한 접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접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견 신청 후 실제 접견까지 걸린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171명)에 달했다.

 

특히 당일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접견 예약 역시 30분 단위로만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도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변호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에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지 못해 재판 기일이 보름가량 연기됐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구치소 수용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변호인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항소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유독 부산 지역의 접견 여건이 열악하다”며 “‘범죄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인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