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경위를 검토하던 중 진술과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A씨는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 시술과 집단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들이 위세를 과시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라며 “피해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수용시설 내 조직적 폭력과 불법 의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