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SNS에 실명 거론한 게시글,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1.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단체 협회에 “사기로 경찰 조사 중인 사람이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는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을 제 실명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저희 회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알린 목적·게시물 맥락(공익성, 비방 목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회 통보나 SNS 게시로 인해 회사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계약 해지 통보, 매출자료, 거래처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발언이 전부 불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때는 해당 발언이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공익적 성격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글의 캡처, 협회에 보낸 자료, 매출 손실이나 계약 해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글 삭제나 정정보도를 유도할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바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8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10월 20일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만약 재판에 회부된다면 10월 20일 이후에는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번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과거 허위계산서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다면 경합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2.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을 복역 중이시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아직 기소 전 단계라면, 출소 이후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기결수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그 사건이 기소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로 구속되어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10월 20일 이후 자동으로 미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에만 미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경합범·포괄일죄 가능성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 이번 사건이 기소 당시 함께 병합되었다면 경합범 처리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별도로 기소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추가로 선고되는 형은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의 죄”라면 사후경합범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2심 또는 항소심 단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형량을 조정(감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로 묶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종·동기·방법·기간 등이 동일하고 사회적 평가상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범의 경우 동일 과세기간·동일 범의 아래 이루어진 허위계산서 교부·수취라면 포괄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세기간이 다르거나 행위가 단절되어 있는 등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조세범(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등)은 공소시효 7년이 맞습니다. 다만 그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조세범처벌법 2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