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는 각종 교육에서도 제외 되나요?

 

Q. 마약사범 성소수자입니다. 앞서 한 분이 성소수자로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역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면담을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A. 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교육 기회 제공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의 목적은 단순한 구금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은 마약사범이나 성소수자 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혼거실 출역 제한이나 엄중관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 관리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사유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며, 기본적인 교육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라는 사유만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집행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