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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직원 상대로 상습 추행한 60대 사장…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

    • 김영화 기자
    • 2025-11-19 17:58
  • ‘서부지법 난동’ 중 법원 침입한 2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 박대윤 기자
    • 2025-11-19 17:51
  • 가석방 문 닫힌 무기수…“교정 성과 반영 안 되는 심사 체계”

    전국 교정시설에서 무기수 가석방 제도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률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중단됐다는 비판이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기수는 1709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1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 법률상 20년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

    • 김영화 기자
    • 2025-11-19 16:59
  • 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도 패소… 파면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 박보라 기자
    • 2025-11-19 15:02
  • 법무부 교정본부, 日교정협회...교정행정 협력 논의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학술 발전과 보급, 국가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해 온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교정 분야 정책 경험과 학문적 현안을 공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수용자 처우·관리 방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술 발전과 보급,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교정 분야 전반의 상호 성장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최희원 기자
    • 2025-11-19 14:39
  • 1심 구속 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출소하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 채수범 기자
    • 2025-11-19 14:25
  • 쯔양 공갈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 공개 사과하며 “방송 은퇴 선언”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옥중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방송 활동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수원구치소 수감 중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글에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사과드린다”며 “1년 2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직접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 활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개별적인 사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죄하고 또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해명만

    • 채수범 기자
    • 2025-11-19 14:01
  •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법원 “살인 고의 인정”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반복적인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 피해 부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 등을 근거로 반격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 문지연 기자
    • 2025-11-19 13:45
  •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서류, 항소심서 증거능력 배제… 무죄 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의 한 농협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나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3억4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입하려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된 점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대출 한도인 29억5000만 원을 54억 원 넘게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위조된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최희원 기자
    • 2025-11-19 13:29
  • 교정 인력 진단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몇 달간 공백이었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며 일선에서 갖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교정행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사안들이 신임 교정본부장의 출발과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교정행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인력난과 누적되는 현장 피로도다. 해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 온 ‘인력 진단’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교정본부는 비용을 들여 민간 용역기관에 인력 진단을 맡겼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천안소년교도소 내 지소인 ‘천안 구치지소’가 본소와 중복 조직을 유지한 채 인력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합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통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재배치되며 현장의 혼란만 커진 적이 있다. 대전교정청에서 진행된 인력 진단 회의

    • 천동성 교도관
    • 2025-1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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