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사실에 항의하자 A 씨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거주지에서 B 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이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4000만원을 약탈한 2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18일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며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 등은 좌회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또는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께 전 여자친구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혈을 도왔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와 B 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호송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도 “모른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구속 심사를 위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설 때는 “범행 이유가 뭐냐”, “불법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다니며 수도권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교통카드 충전과 모바일 상품권 결제 등 무단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결제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각각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단독으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주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11시 25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팔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순간 화가 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과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촬영물을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회복이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준항고가 기각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올해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로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괴는 237건, 유괴 미수는 82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수치다. 이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수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괴 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302명 중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연령대가 130명(43%)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66명(21.8%), 13세부터 15세까지가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위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대책을 마
관급공사 입찰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갈취해 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11명의 투자자에게 약 51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라 안전하다"며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 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나라장터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해 경영난에 시달렸고,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관급공사 투자 외에도 호텔 투자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잔고 증명 등을 핑계로 주변에서 현금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와 고소로 인해 7개의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아 더 많은
경찰청이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징계자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관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직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자는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월평균 6명 이상이 징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준이 높아졌지만, 실효성은 아직 체감되지 않는 셈이다. 현장에서도 적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목포의 A 순경이 자택에서 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고, 5월에는 울산 동구의 B 경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던 강등 징계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찰을 실시한다. 1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이 쌍방울 사건 수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수용자 2명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 기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용철 전 부회장이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검찰 조사 시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 등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