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6일 대구 남구와 협력해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기부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00명에게 바디샤워, 샴푸, 세제 등 생필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복위에 감사드린다”면서 “남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씨에게 이른바 ‘화장품 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약 85㎞로 과속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고, A씨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약 9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형벌과 별도로 부과받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준수사항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6월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을 위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과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은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다. 최 회장은 앞서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샌들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번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2번의 감정결과가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 특징점이 없다”며 “감정인의 숙련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체중, 발의 크기,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자세 등에 따라 족적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문이나 DNA 등 보강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 머리카락,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1%)보다 늘어난 것으로, 2013년 첫 조사 당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0.7%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줄었다”면서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또 모든 학교급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늘어난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줄었다.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4%, 중학교는
지난 5월 전동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7세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의도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원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원 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당시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오른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내밀며 자결을 강요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20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다. A 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C 씨를 만나 “자결하라”며 흉기를 건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났다.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C 씨 차량에서 몰래 꺼낸 블랙박스 SD카드의 녹음 파일을 복원해 불륜 관계라고 확신, C 씨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3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횟수와 내용 모두 악질적이지만 배우자 내지 모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나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에서 별도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서 독립시켜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는 ‘성 관련 비위’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은닉을 교사하면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와 허위 진술을 한 제3자도 강등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해당 비위는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오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