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얼마 전 어렵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지낸 시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실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저는 외국인 수용소 1년, 징역 3년을 살게 되어 사실상 징역 4년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시사법률~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은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9월 10일이기 때문이죠! 더 시사법률이 앞으로 더욱 번창해서 오래 오래 발행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 이뤄주실 거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시사법률의 생일 선물로 출소할 때까지 6년간 풀 구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태어나게 해주신 대표 윤수복 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장 안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결이나 미징역은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한 거실당 2명은 시켜야 해요. 보통 거실마다 협의하에 종류별로 신문을 1개씩 시키는데, 시킨 사람이 이송을 가거나 조사수용되거나 전방가거나 출역 나가거나 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 2~3명은 신문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더 시사법률 신문 구독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그리고 더 시사법률을 보다 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오피셜들을 스크랩해 두는 쏠쏠함도 있지요! 눈치 보며 남의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더 시켜서 보고 마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들어가서 먼저 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엄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댔고, 취할 때마다 할머니를 괴롭혔다. 악몽 같은 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할아버지를 더욱 원망했다. 할아버지만 없었다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엄마는 매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 그게 끊어낼 수 없는 잔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관광지를 가꾸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없는 허전함을 이렇게 푸는 거냐며 할아버지를 자주 나무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엄마와 이모, 삼촌 모두 울지 않고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엄마와 이모가 눈물을 터트렸다. 모든 조문객을 돌려보낸 뒤, 갑작스럽게 홀로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차였다.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외롭게 갔
삶이란, 과정이고 연속이다. 남을 의식하고, 외면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 진정한 삶은 내면을 지향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흘러가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며,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관대함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관습에 매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삶은 연습이 없다. ○○○교
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서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