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Q. 안녕하세요. 수발업체 반입 거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서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며 공문이 와야만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도 반입을 막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맥심은 반입이 가능한데, 자이언트 잡지는 ‘19금 잡지’라며 반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이와 같은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민들이 ‘19금 잡지’가 교도소에 반입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으로, 교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4년 8월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가 음란, 폭력, 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해당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조항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입 제한은 위법입니다.

 

각 교정시설에서 담당자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규정도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2018누2293 판결에서 “유해 간행물이 아닌 잡지를 음란성을 이유로 반입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서의 내용 자체는 형집행법상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소장의 재량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의 사례에서도 해외 간행물을 ‘음란 도서’라며 반송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도서는 유해 간행물이 아니며, 반입 제한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독 신청은 허용하면서 교부 신청을 음란성을 이유로 제한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에서도 교정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다르고, 교도관의 주관에 따라 검열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위헌적 구조”라며, 심의자마다 기준이 달라 수용자 간 권리 행사에 차별이 생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형집행법상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도소마다 반입 여부가 다른 것은 법적 통일성이 결여된 위헌적 차별 구조이며, 해당 사항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 정비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