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에 따라 체포 전에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 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체포 당시 이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체포절차에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캠 착용에 대한 관련 법규도 존재합니다. 2024년 이후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를 말함)의 사용·보관·운영 기준이 정비되었고, 체포 및 강제처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디캠을 사용하도록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모든 체포 상황에서 보디캠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현장 상황·예외 사유가 고려되기 때문에 보디캠 미착용이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의 CCTV가 음소거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가 실제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된 음성 증거가 없어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정황(체포 직전 형사의 입 모양·말을 하는 장면의 유무, 체포 행위의 신속성 등)과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고지 누락의 정황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디캠이나 음성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어 법원이 진술의 임의성이나 체포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것은 ‘가능성’이고, 법원은 항상 전체 증거·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모든 진술 자동 배제나 체포 자체 무효 선언 등의 결과가 언제나 따라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직권남용·불법체포 등에 대한 형사고소로 유의미한 형사처벌 결과를 얻으려면 ‘경찰이 고의로(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해 보다 높은 입증책임이 요구되며,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이라는 단일 사유만 가지고 형사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적법절차 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제는 법리상 가능한 강력한 수단이나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결과는 케이스별·증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