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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룽거컴퍼니’ 가담 한국인 조직원 2명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태국 기반의 국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43)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천2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고, 조직적 범행에 장기간 가담했다”며 “범행의 조직성·대상 범위·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태국 현지에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에 거주하며 연인과 동거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활동하며 206명에게서 약 66억 원을, B씨는 691명에게서 약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가입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도박으로 빚을 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폭력과 협박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

    • 박혜민 기자
    • 2025-11-10 14:16
  • 경찰 “캄보디아 연관 범죄 119건 수사 중…실종 167명”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투자 리딩, 로맨스 스캠, 이른바 ‘노쇼 사기’ 등 범죄 11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서울청이 33건, 경기남부청 14건, 부산청 11건, 충남청 9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14건, 중국9건, 태국 7건, 베트남 6건, 라오스 3건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 5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5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귀국 상태는 247건,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인원은 167명이다. 경찰은 현지 공관과 협력해 소재·신변 확인을 진행 중이며 “최근 신고건수는 하루 1건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신고를 위해 얼굴 사진 또는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캄보디아 경찰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국 경찰은 신고 요건 완화 방안을 현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해,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 개런티’와 거래한 200여명 인적사항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금 흐름이

    • 지승연 기자
    • 2025-11-10 12:51
  • 100일간 尹 영치금 ‘6억 5000만원’…박지원 “뇌물 의혹 수사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치금이 모이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치금 내역 공개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100일 만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도 없는 연봉 25억원으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이 정도면 뇌물”이라며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로 하여금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서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60만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249만5113원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 보관금 제도는 수용자가

    • 김지우 기자
    • 2025-11-10 11:56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

    • 이설아 기자
    • 2025-11-10 11:18
  • 경찰, 퇴직 후 로펌행 ‘제동’…공직자윤리위 “이해충돌 안돼”

    퇴직 공직자가 퇴직 직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 간부의 로펌 이동을 불허했다. 현직에서 수행한 감찰·수사·계약 업무가 그대로 민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5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찰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경찰 수사 업무와 로펌의 사건 처리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은 지난 4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재직 당시 사건 심리와 수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전역한 공군 중령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의 이동을 신청했으나, 군에서 무기·장비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이해충돌로 분류돼 불허됐다. 반면 같은 시기 전역한 공군 대장을 비롯해 육군 중장, 준장 등은 민간 기업과 협회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자 일부의 민간기업 취업 역시

    • 문지연 기자
    • 2025-11-10 10:15
  • [법알못 상담소] 대법원까지 가는 길 : 형사 사건 상고 절차 완전 정복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잃는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0 09:54
  •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드리는 충언(忠言)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0 09:53
  • [법알못 상담소] 변호사도 안 알려주는 형사절차 진행과정 전반 한눈에 보기

    형사 재판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 ‘법·알·못 상담소’ 코너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담당 변호사가 있어도 깊은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형사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체포부터 상고심(=3심)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볼 텐데, 이번 코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코너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이 봄날의 단비처럼 안에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피의자가 체포된 후부터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 중에는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도 있겠지만, 체포 절차부터 시작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포는 긴급체포‧영장체포‧현행범체포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48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반드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0 09:53
  • 수임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생기는 구조적 이유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 정재민 변호사
    • 2025-11-10 09:53
  • [법알못 상담소]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 종류와 성격, 중요도는?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합니다. 당장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글이어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답답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일 하는 업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작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간 수많은 접견 상담을 하면서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 변호사님이 의견서는 제출하셨는데 변론요지서를 안 내는데 괜찮은 걸까요? - 저희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는 안 냈는데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모두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들은 질문들입니다. A. 일단 ‘변호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0 09:5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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