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 날이 더워지면서 유흥시설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클럽이나 주점 같은 곳에서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변: 보통 두 가지 죄가 문제 됩니다.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공밀추’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안변: 죄명만 보면 특별법이니까 공밀추가 더 무겁게 처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법정형은 어떤가요? 오변: 법정형만 보면 오히려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성요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변: 특별법인데도 형량이 더 낮다는 점은 조금 의외네요. 오변: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공밀추는 그런 유형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안변: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들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
Q.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할 때 무엇을 입증하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제도와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청 제도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 내부 절차이지만 재정신청은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먼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경우 보통 항고 기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주제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공범으로 기소됐다”, “기록을 보니 공범 진술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변: 흔히 말하는 대화 내역, 장부, 녹취 파일, CCTV 같은 것은 ‘물적 증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사람의 진술도 ‘인적 증거’로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물적 증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곽변: 이러한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유무죄가
최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무혐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작은 판단 기준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변: 첫 번째 사례는 술자리 다툼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한 경우 해당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변: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체포의 적법성이라는 절차적 쟁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처럼 사실관계 외에도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나 절차적 하자가 함께 검토되며, 이러한 요소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변: 두 번째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를 둘러싸고 기소된 사
Q.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진행만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또 항소심에서 형사1-1부, 1-2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 사건에서 1심 합의부나 항소심 합의부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합쳐 3명의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이루게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법정 진행을 총괄하고 판결문에도 이름이 가장 앞에 기재됩니다. 판결에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와 쟁점을 검토하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습니다. 주심 판사는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결론은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논의해 결정합니다. 즉 합의부 재판은 세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사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1형사부라는 큰 단위가 있고 그 안에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규모 재판부가
Q.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으로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저는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다시 진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매매 약취나 알선 혐의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되는 서면 의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마약 매수로 오인되어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마약 대금 입금 계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판매상이 적발되었고, 해당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마약 매수 대금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해당 계좌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마약 매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순 송금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는 송금 금액과 실제 거래된 마약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공소사실과의 정합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죠. 이수학 변호사: 맞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마약 거래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은 본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그렇죠. 피고인이 마약을 수령한 정황도 없었잖아요? 이수학 변호: 그렇습니다. 통상 ‘좌표’
Q. 사기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속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보석 청구 대비 허가 비율은 대략 3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용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합의를 위해 밖에 나가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석방된 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 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구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