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성헌] 출소 4일 앞두고 추가 기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될까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장애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CCTV나 녹음,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특히 장애인 성범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