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제삼자의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카드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저는 본래 카드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진술조서가 제 재판에 활용되는 바람에 그가 제게 덮어씌운 상기의 죄목들로 대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피해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건은 재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자기 행위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해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1. 형사법상 자기
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
Q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사건들이 5~6건 더 있는데, ‘병합범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사건들도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의 추가 사건 재판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면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형식재판을 의미하는데,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며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을
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장물은 분실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이고 피해자는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미납분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니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추구권설과, 본범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합의하에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유지설 등이 대립하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 점 모두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결합설로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약 5년간 장물인 휴대전화 2,000대 이상을 매수하여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되어있는데, 통신사들은 명의자들의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Q.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강도·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는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조문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