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당시 인정 죄명은 준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제 연인이었고, 위 강간 사건과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에 근거해 특수강간 등의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국선변호사의 존재 여부나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상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정확한 법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약 3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공범 1명이 함께 있었고, 판결문상 피고는 저와 공범 두 명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 판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범 측에서는 합의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확정된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인 각자에게 2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청을 하거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와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만, 공범의 몫까지 포함 한 5000만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Q. 안녕하세요. 항소심 결과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느껴져 다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실제 행위 과정이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며 사실상 노동 착취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전세대출을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전화를 3일 동안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실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로도 그 시기에 제 기기가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해, 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조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1. 당시 제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됐고 그로 인해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내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게 “집을 1억에 사서 1억 2000 전세를 넣으면 안전하고, 전세 차익 중 세금 등을 빼면 7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세 차익 중 더 큰 금액을 부동산 업자들이 숨겨 가져갔고, 서류상 제가 임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바로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 세입자분들께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가까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야 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로 기각됐고, 재판부는 “어차피 보험 경매로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굳이 합의하려 해도 큰 차이 없다”며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인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Q. 저는 아청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7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8월 14일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공소사실 전부 부인 취지의 항소이유서(25매 분량)를 냈습니다. 항소심 개시 전에 보석청구서와 보강 자료, 의학적 진단서(C형 간염, 지방간 등)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사실·법리 오해”라고 진술하는 듯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문서를 교부한 후 낭독하면서 “내용이 맞느냐”고 제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공소사실 1항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네”라고 네 차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문서를 살펴보니 핵심 항소이유 중 일부가 왜곡·누락·오인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재판부가 정리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무엇일까요? (2) 정정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일(11월 20일)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