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 기간 동안 누범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석방 출소의 경우에도 누범 기간 계산에 차이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핵심은 ‘출소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법적으로 종료된 시점’에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실제 교도소에서 나온 날을 곧바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석방은 남아있는 형기를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형의 집행이 계속 중인 상태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석방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남은 형기가 소멸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합니다. 즉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남은 형기가 모두 지나간 시점에 비로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누범 판단에서 중요한 3년의 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당시 남은 형기가 5개월이었다면 형 집행 종료 시점은 2023년 8월경이 됩니다. 이 경우 누범 기간은 그다음 날부터 3년간 이어지게 되며,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은 그 기간 안에 해당하므로 누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