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사건들이 5~6건 더 있는데, ‘병합범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사건들도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의 추가 사건 재판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면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형식재판을 의미하는데,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며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귀하의 추가 사건 재판장님께서는 공소사실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면소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즉, 아직 기소된 적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미 기소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통하여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귀하는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는 사건이 여러 건 있어 선고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법정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는 형법 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형의 범위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귀하의 범죄수익에 따라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범죄수익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45년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범죄수익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5년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기죄는 편취액을 피해자별로 산정하여 그 액수의 다소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한다는 점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 1인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편취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저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강사로 개인 교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제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등을 만졌다며 추궁했고, 저는 교습 과정에서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당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100% 실형이니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여 저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속이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부인하였으나, 상고심까지 거쳐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당시 피해자 아동의 팬티 안쪽에서 남성 각질 DNA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저의 DNA를 두 차례 채취했는데, 재판 단계에서 보니 검사는 경찰이 제 DNA를 채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가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록에서 누락했습니다. 사건 기록 어디에도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실이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2.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를 7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후자인 재심심판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기 위한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심개시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로서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3. 선고 84모14 결정).
여기에서 증거의 신규성은 판결 당시 법원에 현출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판결 확정 이후 새롭게 발견되었을 것을 의미하고, 증거의 명백성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의 존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또한 대법원은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경찰이 피해자 아동의 속옷 안쪽에서 남성의 각질 DNA가 발견되었고, 경찰이 귀하의 DNA를 2차례나 채취하여 이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받았으나 해당 각질이 피해자 아버지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수사기록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재심개시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귀하는 피해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이 아닌 이상, 피해자 아동의 속옷에서 발견된 각질의 DNA가 귀하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재심사유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판결 당시 법원에 현출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판결 확정 이후 새롭게 발견되었을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이미 귀하가 재판 당시 위 증거자료의 누락 사실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경찰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누락한 것이 법원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강제추행 혐의와 무관한 감정 결과가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것에 관하여 직무유기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