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상담소] 보석 신청 인용 비율 및 구속적부심사 석방률 추이는?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석청구 건수 대비 보석 허가 비율부터 답변을 드리면 대략 30% 안팎입니다.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에 들어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보석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허가 비율은 2022년 평균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이네요. 이어 신청 건수가 많았던 곳은 서울남부지법이었는데, 허가 비율이 16.8%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만을 기준으로 “서울남부지법이 보석에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석 인용 여부는 판사의 개인 성향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처럼 “합의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는 주로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변제했거나,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보석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구속 만기로 재판부에서 직권 보석이 가능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청구해서 인용된 것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죗값을 안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의를 위해, 또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밖에 있을 때도 돈을 안 줬는데 다시 나온다고 한들 주겠냐’라고 생각하고, 재판부도 그 입장을 반영하여 판단하기에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면, 피고인이 증인이나 관련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청하게 되는 ‘병보석’도 인용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요즘 재판부에서는 병보석을 굉장히 꺼리는데, 예전에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에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서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Q. 저는 얼마 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데, 저는 밖에서 벌여 놓은 일들이 많아서 지금 정말로 구속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유치장에 접견 온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통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A. 이 질문 역시 정말 자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질문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 전 사정과 통계를 고려했을 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률은 약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보석 허가율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죠. 물론, 10건 중 1건은 석방된다는 것이니 완전히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정도 가능성이라도, 신청해 볼 분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10%라는 수치에는 ‘체포’ 적부심이 인용된 사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에는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실제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10%보다 더 낮아집니다.

 

또한 구속 적부심은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앞선 심사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절차에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형량을 받느냐입니다.

 

곧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여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기각이 뻔한 구속적부심 준비에만 힘을 쏟는다면 정작 필요한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인용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모든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현실은 냉정하고, 그만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