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단체 협회에 “사기로 경찰 조사 중인 사람이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는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을 제 실명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저희 회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알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얼마 전 어렵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지낸 시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실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저는 외국인 수용소 1년, 징역 3년을 살게 되어 사실상 징역 4년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