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Q.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
Q.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소인데 나가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17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4년 3월 말경 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고, 1년째 사망신고도 못하고 저마저 교정시설에 와 있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4~5학년 즈음 찾아오셨다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연락이 없어, 아버님이 귀하와 형을 돌보며 한부모 가정으로 지냈는데, 부친 작고 후 2024년 3월 말경 형님도 사망을 하였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1년째 형의 사망신고도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