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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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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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한국에 가져올 계획이던 양에 제가 요청한 양을 추가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의 첫 번째 밀반입에서는 5그램을 한국에서 직접 전달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넸고, 2025년 4월의 두 번째 밀반입은 동료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계좌이체로 50만 원을 보낸 후, 귀국 후에 10그램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밀수 주범이 아닌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마약을 전달받은 경우, 실제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 제 사안이 ‘밀수 방조’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조 주장 가능성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료의 제안에 따라 마약을 요청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밀수할 계획에 제 양을 추가하여 들여온 것입니다. 직접 밀수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전달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다툴 수 있는지, 방조가 인정되면 실제로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방조범(종범)으로만 인정될 경우 종범의 형은 정범(말씀 주신 주범 내지 공동정범)의 법정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서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구입하였거나, 수입과 무관하게 이미 수입된 케타민을 구매한 경우, 이 내용을 조사기관에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매매 혐의로만 처벌될 수 있죠.
하지만 구입하시게 된 경위가 단체방의 내용과 같다면 매매의 혐의만 인정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케타민 수입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입 비용을 제공하거나, 수입된 케타민을 직접 수령하여 운반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행위 전반에 역할을 담당한 경우 수입(밀수)의 주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여지가 큽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조종 및 촉진 등을 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탁하여 대금을 지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범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촉진 또는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나, 방조범의 경우 형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감경되므로, 2년 6월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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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된 케타민의 양이 적고(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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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관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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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계획 제시(마약류중독치료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구체적인 계획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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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관련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점(말씀주신 내용으로 동종전과 없는 것으로 추측됨) 등을 두루 어필하여 집행유예의 결과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기관에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 공조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추가 감형 여지도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면 최선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