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
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 감정비용 등의 비용 청구,
둘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입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금은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액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의 경
우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형사보상 및 명 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의 최저임금액
의 5배를 보상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일급 80,240원, 2024년 78,880원, 2023년 일급 76,960원입니다.
형사보상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거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등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며, 전부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 무죄인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인 무죄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일정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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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
10조제1항(심신장애인)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또한 무죄판결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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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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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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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인)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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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절차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병합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합범의 일부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금된 일수뿐만 아니라 구금의 방법,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 및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 및 과실 유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보상청구 방법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피고인 본인을 말하며, 만약 피고인 본인이 보상청구를 하기 전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야 하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서의 등본’과 해당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던 경우라면 수임료 영수증, 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건의 경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상청구서에 기재합니다.
법원을 통해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고 보상결정서를 받은 다음 해당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청구서 양식에 따라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의 보상결정 이후 2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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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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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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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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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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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정부24」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민원신청을 통해 검찰청 민원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3. 맺음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알지 못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일부 무죄의 경우 보상청구가 전혀 불가하다고 잘못 알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