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 아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건네던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간 숨긴 채 4억 원 넘게 홀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아껴가며 복권을 꾸준히 사던 취미가 있었다”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내가 갑자기 용돈을 쥐여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한 A씨는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당첨된 복권 당첨금이었다.
A씨는 “통장 내역을 보니 이미 4억 원 이상 써버렸더라.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나간 달도 있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왔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당첨된 돈인데 왜 네가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가진 재산이라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 그것도 대출을 갚아가며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는 “이혼을 하면 아내가 숨겨둔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가 숨긴 남은 당첨금은 물론 이미 소비된 4억 원을 포함한 총 12억 원 전액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 재판에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우연히 형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복권도 예외는 아니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복권을 구매한 생활비가 사실상 남편의 외벌이 소득에서 나왔고 10년간의 경제적 지원이 당첨금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본다. 아내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첨금은 내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 변호사는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며 “가사노동, 육아, 내조도 넓게 기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외벌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내가 당첨금을 추가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