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보석 허가율 30%...방어권 보장 취지 흔들려

2025년도 사법연감 분석 결과
3년간 소폭 상승했지만 30% 대
법관 따라 같은 유형도 결론 달라
판단 기준 일관성 위한 시스템 必

 

보석 허가율이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간 허가율 편차도 커지면서 “보석은 결국 법관 재량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022년 27.1%, 2023년 29.3%, 2024년 30.5%로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5176명 중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80명에 불과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허가율 39.5%, 2015년 38.0%와 비교하면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다.

 

최근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0%대 수준에 머무른다. 2024년 보석을 청구한 5176명 가운데 1580명(30.5%)이 허가를 받았다. 2023년에도 청구 인원은 동일한 5176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516명(29.3%)이 허가됐다. 2022년에는 5008명 중 1358명(27.1%)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별 편차도 뚜렷했다.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1.4%였지만, 고등법원은 24.1%, 대법원은 1.7%로 크게 낮았다. 보석 결정까지 걸린 기간 역시 지방법원 23.1일, 고등법원 30.7일, 대법원 120일로 차이가 컸다.

 

지역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2건 중 94건이 인용돼 허가율 49%로 가장 높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건 중 46건만 허가돼 22.8%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편차가 법관 경력, 사건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나타나는 보수적 판단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법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오면서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석 제도는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재량이 과도하게 넓게 적용되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가율이 낮게 유지될 경우 구치소·교도소 과밀화가 심화될 수 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보석에서 배제될 위험이 커지는 등 형사절차에서의 불평등도 우려된다.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보석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차원의 사례 연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안적 보증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전문가 토론회·미디어 캠페인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