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추가…총 47년 4개월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총 수감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조주빈이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은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의 징역 5년을 합산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의 범죄는 모두 한 사람이 저지른 복수의 범죄라는 점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규정하는 ‘사후적(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정된 첫 번째 판결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재판에 회부된 경우로, 두 사건의 형량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처단형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후단 경합범의 형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조주빈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이미 확정된 형량을 다시 조정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뒤늦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2006도8376)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국선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해 형법 제38조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확정된 형과 별도로 추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