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는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사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 단정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장 발부의 기준과 1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장 발부로 인한 충격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무조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만 내세우는 변호사에게 현혹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나는 ‘구속’을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한다. 아프지만 미리 맞아두면 이후의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듯, 구속의 충격은 오히려 무죄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 앞서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활용해
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 사범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들은 늘 “우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독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더 시사법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큰데, 같은 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1심에서 무죄를 못 받으면, 2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로는 그 수치마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202
Q.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강도·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는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조문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률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①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②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류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 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 116조의 2)가 신설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