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들은 늘 “우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독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더 시사법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큰데, 같은 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1심에서 무죄를 못 받으면, 2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로는 그 수치마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2024년 1심 선고 인원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총 5,7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인 5,573명은 불구속 재판이나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었고,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159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가 많아, 무죄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2심에서의 무죄 비율은 1심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2심에서 무죄 받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무죄 인원 자체가 1심 대비 약 1/6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모두가 동의할 텐데)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1심 무죄 확률이 워낙 낮아 질문자께서 상심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략을 제대로 세워 다투어서 무죄 판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2025년 상반기에도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중에는 구속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변론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큰 무기가 됩니다.
Q. 저는 얼마 전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주거도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으며 인멸할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얼마나 되길래 제가 구속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질문자께는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8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확률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20%는 기각이 되고 있으니, 구속이 된 것에 대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분께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안의 성격 및 수사 진행 상황과 분리해서 단순히 확률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처럼 법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영장 발부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또 공범이 있는 사건은, 없는 사건에 비해 발부 확률이 높습니다. 한 명이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면, 수사 정보가 다른 공범에게 유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왜 나는 영장이 기각된 20% 안에 못 들었을까?’라고만 생각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장 발부의 기준과 1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영장 판사가 ‘지금 피의자를 석방하면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 구속을 했지만,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냉정하게, 영장 판사는 체포 전 수사기록과, 체포 직후 피의자가 1, 2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받은 내용만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만 판단한 것이지, ‘죄의 유무’까지 판단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구속’을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미리 맞아두면 이후의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듯, 구속을 오히려 무죄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프 및 통계 자료를 삽입하다 보니 지면이 부족하여,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에 관한 것은 다음번 코너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했는데 형량이 많이 나왔다”, “무조건 영장을 깨준다고 했는데 발부됐다”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통계 수치만 봐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 상황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실제 사례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요. 독자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게 대응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