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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수임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생기는 구조적 이유 (정재민의 변호사 다이어리)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 정재민 변호사
    • 2025-04-23 15:40
  • [법무법인 청] 당신의 보석 신청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5:35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판사 때와 변호사 때의 판결 선고일의 차이 (정재민의 변호사 다이어리)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내게 전화하곤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무실 모토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드린다”인 만큼, 선고 전날에는 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좋아하는데 모두 좋아하신다. 그런 날의 통화에서는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5:33
  • [법률사무소 로유] 내가 접견을 자주 가는 이유

    변호사로 일하며 접견을 자주 가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접견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하나요?” “한두 번 만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여러 차례 접견을 가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만나야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이 있다. 당시 사건 기록만 봤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고, 1심 변호인도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더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기로 했고 그 선택 덕분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불안감과 경계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구치소에 찾아가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뢰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들려준

    • 손건우 기자
    • 2025-04-21 15:31
  • 박진규의 수사반장 (17화) 천사의 도시 앙헬레스로 떠난 L 경감(2)

    2015년 가을, 필리핀 중부의 휴양지이자 무법지대로 불리는 앙헬레스. 이곳의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L 경감은 이 도시의 복판에서 벌어진 60대 한인 부동산업자 A 씨의 피살사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초임 시절 형사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는 수사부서의 전문 경찰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 앙헬레스에 있는 이상 뛰어난 형사가 되어야만 했다. L 경감이 확보한 단서는 단 하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킬러의 몽타주였다. 킬러의 도주 경로도, 살해 지시자의 흔적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결국 L 경감은 과거 90년대의 형사들처럼 ‘발품’을 팔아 수사에 나섰다. L 경감은 A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교민사회 내에서 A 씨의 주변엔 ‘사방이 적’이었다. A 씨가 소유한 한인 대상의 호텔이 문제였다. 해당 호텔은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A 씨의 사망 이후 호텔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다. 모두가 적이니 용의자 특정은 어려웠고, 코리안데스크로 온 L 경감이 혼자서 CCTV를 추적하거나 통신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겐 현지

    • 박진규 작가
    • 2025-04-18 14:53
  • [징역안내서] 2. 사동근무자

    • 손건우 기자
    • 2025-04-16 15:41
  • [법무법인 안팍] 스튜디오 안팍

    • 박민규 변호사
    • 2025-04-16 15:34
  • [법률사무소 로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탄원서’다. 많은 의뢰인 가족들이 이 탄원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서명 등을 부탁하지만, 정작 어떤 내용으로 써야 효과적인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얼마 전에도 의뢰인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있다. 흔히 탄원서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양형에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탄원서를 읽는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성품을 언급해야 한다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한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돕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구금으

    • 손건우 기자
    • 2025-04-16 15:17
  • [법무법인 청] 안에서 하루 더 고생하면 선고 때 이틀 먼저 나간다

    ‘미결구금일수’라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뜻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의뢰인들께 이 미결구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피해자가 한 명인 단순 인정 사건에서 합의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이 속칭 ‘밑동’이라고 불리는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재판받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형사 재판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몸과 마음이 고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은 이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한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

    • 손건우 기자
    • 2025-04-16 15:16
  • [법무법인 프런티어] 친족간 강제추행 실형, 항소심서 감형 받으려면?

    ‘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혈연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과 다름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시선 역시 매우 엄정하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1. 사실관계 재검토 : 무죄 또는 죄명 축소 가능성 항소심은 1심만큼 폭넓게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요 증거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사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거 채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라도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찾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혹은 범죄사실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 왜 ‘이 정도 형량’이면 충분한가? 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정 적용이 인정된 이후에는, 2심에서는 주로 양

    • 손건우 기자
    • 2025-04-16 15:1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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