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식적 공탁’이나 ‘기습적 공탁’에 대한 재판부의 경계가 높아지며, 공탁에 대한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하지만, 공탁이 항상 유리한 정상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탁까지 했는데 왜 실형이 나왔을까요?”라는 질문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자주 들려오는 의문 중 하나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감형 사유로 삼는 경우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양형기준이 훨씬 엄격한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이러한 형식적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탁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양형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공탁제도의 법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현행 공탁법상 피고인(공탁자)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피공탁자)가 공탁소에 직접 ‘서면’으로 수령
Q. 정권이 바뀌면 그해에 가석방 인원수가 다른 해보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는 징벌이 있어서 가석방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특별사면은 그런 걸 안 보고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A. 정권이 바뀌는 해에 가석방 인원이 늘어난 해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년(박근혜 정부 출범): 전년보다 감소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 2022년(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 따라서 정권 교체 해에 가석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권 변화 자체가 가석방 인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면 관련 질문이 많은데, 지난 5월 27일 보도와 같이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단행된 바 있습니다.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모범 수형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벌 이력은 법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
Q.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에,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여서 현충원에 계신 경우는 가산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석방 심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형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는 심사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장애보다는 생명이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말기 환자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립묘지(현충원 등)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는 가석방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6월 가석방 심의 결과가 5월 27일 오후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가족이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가석방 심의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가석방 심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6월 30일 출소하는 6월 가석방의 심사일이 5월 10일~15일에 이미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6월 가석방 심사는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일정은 ‘예비심사’ 날짜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상 가석방 예비회의는 매달 10일 진행하며,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은 예비회의 후 5근무일 이내 시행합니다. 또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비심사는 전달 10일경 각소에서 심사 후 본부로 심사 자료를 올리며, 실제 가석방 본심사는 해당 월 중순경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해당 월 중순 이후에 교정시설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로, 2024년 주요 가석방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정기 심사: 7월 19일 심의, 7월 30일 출소
Q.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또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비처우급에 따라 본소가 결정되어 이송된 후에는 출소 시까지
Q. 25년 4월 8일에 법정구속되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0일 후 출소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4개월이 경과한 8월 8일일 것이고,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일"이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 이야기’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재래식 변소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누군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전에 맡았던 마약 사건의 증인신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증인에게 “검은 봉투였나요, 투명한 봉투였나요?”를 집요하게 질문하여 결국 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냈다. 우리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또 마약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의뢰인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제보자는 장소, 시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나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하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퉈보기로 했다. 증거기록에는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했다는 마약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투명한 봉지에 마약이 담긴 사진. 그런데 제보자의 진술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처음 조사에서는 분명 ‘검은 봉투에 포장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명한 봉투’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봉투 색깔을 헷갈렸다는
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녀는 사건 수임행위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겠지만, 우선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고 결정하면 효과적이다. 양형 이유에는 판사가 어떤 이유로 선고형을 정했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풀이해 놓고 있는데, 특히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절도, 사기, 상해 등과 같이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다투되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에 양형 조사 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감정이 앞서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 가상화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