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광주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전남 영암에서 발견된 사례에 이어, 일제가 강제동원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을 형사처벌하며 입단속한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1938년~1941년 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다수의 피고인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938년 9월 28일, 김금례 씨는 화순의 과부 지인에게 “전쟁 중인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를 끌고 가 창녀로 만든다”고 말했다가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우려를 거두지 않았고, 이 발언이 퍼진 것이 처벌 사유가 됐다. 같은 해 10월 7일, 화순 거주 나명주 씨는 가게 앞에서 만난 지인 8명에게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로 보내 밥을 짓게 하거나 세탁을 시키고 있다. 광주에서도 4명이 갔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에서도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려 호구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가 역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산군에서 기름행상을 하던 임자근이 씨는 지인 송규녀 씨에게 “혼기 아가씨 명단과 연령을 조사해 중국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장소는 수술실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첫 통계 결과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2023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 1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검찰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 자료로 형사처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첫 사례다. 분석 결과 1심 기준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이었다. 사건 장소는 수술실이 72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실(19.3%), 응급실·입원실·치과진료실(각 10.8%), 내시경실(8.4%) 순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이 68건(25.8%)으로 최다였으며, 시술(15.5%), 약물 투여(14.8%), 검사 결과 판독·대응(9.1%)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0.4%는 신체적 손상을, 38.5%는 사망을 입었다. 피고인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
1996년 10월 23일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기서(당시 49세)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허리춤에는 ‘정의봉’이라 새겨진 40㎝ 길이의 나무 방망이가 숨겨져 있었다. 10여 년간 품어온 결심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박 씨의 시간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읽은 『백범일지』를 통해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위대한 지도자’로 마음속에 새겼다. 호(號) ‘백범’이 ‘백성’과 ‘범부’에서 유래한 겸허함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반면 1949년 경교장에서 김구를 권총으로 암살한 안두희(당시 79세)는 ‘민족 반역자’였다. 암살 후에도 그는 실질적 법적 처벌 없이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노년을 보냈다. 1994년 박 씨는 수첩에 “안두희를 자연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적었고, 1995년 김구 49주기 추모제에서 백범기념관 유품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과거 안두희를 폭행했던 권중희 씨에게서 거처를 확인한 뒤, 인천 중구 아파트 구조를 익히고 방망이·나일론 줄을 준비했다. 휴무일이던 범행 당일, 아내에게는 “대전으로 등산 간다”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을 위해 힘써주신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교수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을 “검찰권 오남용 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하며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검찰 조기 종식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켰지만 국민의 힘으로 격퇴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산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진보 진영이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깊이 성찰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낮은 자세로 비판과 반대를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0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040만 원을 공탁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시민 104명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총액과 같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원고 1인당 10만 원씩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이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가집행은 승소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확정 전 판결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체로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인사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이 어떻게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4∼7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과 관련해 불법 행
법원이 정신질환으로 사리 분별이 어려운 범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거부할 권리 등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남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네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 15일 새벽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술 냄새가 없는데도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했다. 당시 남 씨는 “필로폰 10g을 흡입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동의를 받고 소변검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바로 소변을 제출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남 씨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변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남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 과정에서 입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심리평가
서울 강서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세를 확장하던 폭력조직 ‘신남부동파’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직원 32명과 추종 세력 2명 등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씨(45) 등 9명은 구속 상태다. 경찰은 도주 중인 조직원 5명을 지명수배하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신남부동파’의 전신은 1980년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한 ‘구남동파’다. 1988년 두목 구속으로 와해됐으나, 1993년 강서구로 근거지를 옮기고 1999년 공항동파와 연합해 ‘신남부동파’로 재출범했다. 2003년 두목 전씨 검거로 다시 무너졌지만, 당시 추종세력이었던 A씨가 2007년 정식 가입 후 신규 조직원 영입에 나서며 재건을 주도했다. 명목상 두목이었던 60대 B씨 대신 사실상 조직을 운영한 인물도 A씨였다. A씨 등은 최근 5년간 10~30대 지역 선후배, 심지어 교도소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도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 “싸움을 잘하면 자격이 있다”는 말로 회유하며, 3개월 합숙을 통해
2002년 20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20년 넘게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을 받아낸 대부업체가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B 업체는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채권을 C 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 업체는 약 205만 원을 추가로 추심했다. 이 채권은 2012년 D 대부업체로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D 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난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 변경 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미수로 변경했다. 예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데 비해 미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파트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으며, A씨와 B씨 부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고립됐고, 이후 망상과 착각이 심화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