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바바리맨’의 공연음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을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10대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딥페이크 기술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를 넘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가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건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
배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3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뒤 같은 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중독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의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43분까지 약 8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박나래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매니저에게 술병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술잔 투척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세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9억여 원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금이 상품권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조직은 전화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7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설명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
피싱으로 탈취됐던 압수 비트코인 320여 개가 6개월 만에 원 소유 지갑으로 되돌아왔다. 이를 회수한 광주지방검찰청은 국제 사법공조에 착수해 해킹범 추적에 나섰다. 다만 범인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설날이던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께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재탈취를 막기 위해 해당 코인을 즉시 거래소에 보관 조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연을 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됐다. 정상 콜드월렛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을 갖춘 가짜 사이트였으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뒤늦게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수사관 5명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자동 통보’ 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해킹범의 반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결된 코인을 처분할 방법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분석이다. 국
춘천지방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께 강원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씨(52)가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관찰과장 C씨와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며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에는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귀가 지도를 하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 목격자
교도관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 중이던 춘천교도소의 담당 교도관 B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작성한 편지를 보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문구가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복무 이력 등이 적힌 서류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심에서 “해당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과 전후 맥락, 첨부 서류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7시께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있던 사람이 문자로 욕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관이 귀소 의사를 밝히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침해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고려
반항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으로 아동이 외상성 쇼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위법은 없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세였던 아들 B 군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거짓말을 이유로 꾸중이 이어졌고 B 군은 이를 피해 두 차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친모로부터 B 군이 다시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혼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시간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시도했으나 B 군이 방 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