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이 늘어나면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이 승인됐다. 승인 비율은 60%를 넘는다. 취업 제한 제도가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허용된 셈이다. 취업이 허용된 인원의 직급은 경감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경정, 총경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계급으로 사건 관계자나 수사 정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축적된 만큼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인허가, 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 등과 밀접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 업무의 경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로펌이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경우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 방해 목적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가능성,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 사고 인식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 자리에서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두고 ‘술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ATM 수수료 구조를 악용해 반복 출금으로 수익을 챙긴 업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사람의 착오로 재산 처분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안마시술소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ATM을 설치한 뒤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 출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뱅크 계좌에 있던 자신의 예금을 업소 내 ATM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하루 50여 회에서 많게는 600여 회까지 1만원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두 달간 8000~1만 회 거래를 이어갔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출금과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ATM 운영사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업주들은 ATM 이용 건당 약 400원을 정산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박씨 등은 이 구조를 이용해 거래를 반복했고 카카오뱅크는 약 1000만원 상당의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합성마약을 제조하는 범죄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분말 원료 약 360g을 건네받은 뒤 이를 삼켜 몸속에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엑스터시는 타인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으로, 주로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밀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하다”며 “단순 밀반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조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A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
Q. 상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먼저 선고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받았고, 본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현재는 추가 사건 형을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징벌 이력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징벌은 본건 구속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현재 집행 중인 추가 사건과는 별개 시점의 징벌입니다. 이 경우 과거 구속 상태에서의 징벌까지 포함해 전체 수형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행 중인 사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벌 이력이 분류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사안은 본건과 추가 건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형 집행 과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비록 본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출소 후 재입소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수용 상태에서 추가 사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수용 중 징벌 이력은 전체 수형 태도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받은 징벌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나 분류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용생활이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징벌 없이 교정 성적이 양호할 경우 가석방
Q.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가족사랑캠프’는 수용자가 직접 신청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용자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추천한 뒤 사회복귀과 상담과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침 제4조는 가족관계 회복 지원 대상자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가족 해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생활 태도, 교정 성적, 교화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이나 교정상 필요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가족사랑캠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이 필요성과 적합성을
Q. ‘가족돌봄접견’이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려 했더니 공무상 접견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 공무상 접견 예정이라는 사유로 가족돌봄접견이 취소된 경우라면, 통상 수사기관 접견이나 추가 사건과 관련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봄접견은 교도관의 직접적인 접촉 통제 없이 가족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결수이거나 추가 사건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 이후 가능’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수사 진행 여부나 추가 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 운영 기준에 가깝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명확한 법 규정보다는 교정시설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수사가
Q. ‘가족돌봄접견’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로,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폭력, 마약,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유형의 수용자는 접견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본지가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아동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Q. 지적장애 중증이면 오토바이 원동기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응시료 면제 혜택도 있나요? A.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적성검사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면제는 지적장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표나 공단 안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