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Q1.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2.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3.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 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상황도 다소 중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어 법정 구속은 모면했다. 항소심 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반성문, 진단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의 의뢰인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판결 직후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막막함과 억울함 사이에서 이러한 질문도 든다. ‘진심으로 반성했는데 너무 무거운 형이 아닌가?’, ‘초범인데 집행유예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의 옳고
술자리에서의 만남이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유형이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가 문제가 된다. 많이들 오해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인데,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일약 ‘진술 대 진술 싸움’인 것이다. 그러니 강간 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에 기재된 진술 한 줄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상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형법상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말한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CCTV, 녹음, 메시지, 의료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 즉 ‘말’의 신빙성이 재판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강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과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재범 문제와 교정 시스템의 한계, 판결에 대한 불신 등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박보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A. 현재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기반 범죄는 생성과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규율하는 법과 수사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차단과 같은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