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이고 주로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이면서 이혼전문인 변호사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상태에서 등에 칼을 꽂는 식으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구속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사문제를 이혼변호사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위안과 장점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Q.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는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 학창시절에는 변호사가 희소성이 있었고 전문직으로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희소성이 당시와는 크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범죄에서 많은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이 익숙하신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방송 출연한 영상과 언론에 보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결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맡았던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었다. 일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서 나온 성적 질문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해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도 진행됐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형사 공판까지 갔을 사안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사건의 목표를 ‘최대한의 합의’와 ‘가정법원 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접촉 가능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문, 사정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합의 시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정적인 호소는 최대한 배
변호사로서 특히 마음 쓰이는 의뢰인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하루아침에 사기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면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들이 사기 범행임으로 알고 현금을 나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군대 가기 전에 소액이라도 벌어보고자, 아이들 돌보며 형편에 도움 되고자, 퇴직 후 소일거리로, 일견 멀쩡해 보이는 구인 공고에 지원했다가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 피싱 범행은 적용되는 법률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바뀌는 등 더욱 중죄로 간주돼 말단 수거책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추세다. 돈 좀 벌려던 것뿐이었는데 갑작스레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돼 철장 신세를 지는 것이다. 수거책 피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 회한과 죄책감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까지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도를 세우길 권한다. 첫째,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범죄임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전달 횟수나 금액이 많고 가담 기간이 길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재
나는 마지막 기일에 들어가 증인 한 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1달 동안 5명의 남자를 인터넷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영호가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나는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내가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남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죄로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 조항은 사건 당시 19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17세였던 영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영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15세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 당초 이 사건의 마지막 기일로 정해진 날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증인을 신청하자,
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및 1심 재판과정에
Q.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다시 한 번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