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검찰, ‘사망 선고’ 받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신원 회복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사망 간주 결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직접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해외에서 국내로 추방되면서 생존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이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실종이 인정된다. 반대로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망 시점이 실종선고에서 정한 시점과 다르다는 점이 입

    • 문지연 기자
    • 2026-01-23 17:50
  •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7년…사위는 징역 4년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을 흉기로 공격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위 B씨(40대)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딸 C씨(30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이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에 집중됐고 생명에 직접적인 치명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급소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성기를 절단할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추가 공격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7:42
  •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경찰과 공유…치안 대응 강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Pre-CAS(Pre-Crime Analysis System)’와 연동해 현장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Pre-CAS는 112 신고 데이터와 범죄 취약 지역 정보, 각종 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조치로 Pre-CAS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경찰은 기존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결합해 범죄 위험 요인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와 치안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위험 분석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현장 경찰의 예방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7:41
  • 100억원대 사기 유정호 “나도 피해자” 주장…표창원 “가능성 없다”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읽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범죄자의 심리와 사건의 이면을 조명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가 제공되고 있다. 23일 공개된 '읽다' 3회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되며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서동주는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SNS에 다른 사람의 사건이 뜨면 나 역시 클릭하게 된다”며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그 역시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정호는 기부와 선행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현재는 수십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편지에서 유정호는 자신에 대해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7:17
  • 영화 '시민덕희' 현실은 냉혹…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소송 각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몰수된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검찰의 환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환부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약 32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스스로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제보로 확인된 피해자는 72명, 피해 규모는 약 1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로 234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뒤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요청했다. 그는 2024년 12월 수원지검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인에게서 몰수된 피해금 가운데 자신의

    • 김해선 기자
    • 2026-01-23 15:02
  •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수사 본격화…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여부와 기록 관리 문제, 외부 청탁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23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그간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된 관계자 23명 중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 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정성 침해 여부와 자료 관리·보존 문제, 외부 청탁이나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거나 심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 성기민 기자
    • 2026-01-23 14:52
  • 나나 측, 강도상해 피의자 무고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 최희원 기자
    • 2026-01-23 14:13
  • “장애 호소를 ‘반성 부족’으로 단정 안 돼”…대법, 지적장애 소년 사건 파기환송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곧바로 반성 부족으로 평가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망치와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 이설아 기자
    • 2026-01-23 14:03
  • 초등생 연쇄살인범 “실명 공개는 인권 침해” 소송했지만…法 “보도 정당”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현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이나 언론 관련 법령에는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이미 공개된 신원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실명 및 사진 보도는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며

    • 채수범 기자
    • 2026-01-23 13:59
  • 성평등가족부·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 원스톱

    • 채수범 기자
    • 2026-01-23 13:40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 옥중 편지...“죽고 싶지만 여기서 죽는 건 무섭다”

  • 2

    ‘마약왕’ 박왕열, 韓 법정 선다…李대통령 요청 20일 만에 송환

  • 3

    청주여자교도소서 30대 수용자 극단 선택…치료 중 나흘 만에 사망

  • 4

    항소도 소용없었다...‘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징역형

  • 5

    ‘살인·마약범’ 박왕열 꼿꼿한 고개...취재진에 “넌 남자도 아녀”

  • 6

    보이스피싱 전달책, 9억대 피해에도 ‘집행유예’…법원 판단 배경은

  • 7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불안 커지자 진화 나선 지자체

  • 8

    “후배 넘기고 돈까지 인출”…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징역형

  • 9

    “안 자고 보채서”...생후 42일 영아 살해·유기 아버지 징역 13년

  • 10

    텔레그램 ‘보복 대행’ 확산…래커칠·선지 등 범행 수위 높아져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6일 16시 42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