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를 호소하는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좋아했으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성과 충동성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반성이 부족하다”며 형을 오히려 가중했다. 특히 A군이 정신과 병력을 언급하며 책임 감경을 구한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그가 호소하는 장애 내용과 사법적 조력 요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년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의 정도와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치료감호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A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이 A군의 장애 주장을 ‘책임 회피 시도’로 단정해 가중 사유로 삼은 데 대해 “장애를 밝히는 행위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하면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비장애인과의 실질적 평등이 훼손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애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판단 역시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