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7년…사위는 징역 4년

강화도 카페에서 흉기 난동 벌여
法 “우발적 범행·피해 합의 참작”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30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에 집중됐고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무단으로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정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테이프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D씨는 사건 당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