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 규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 광고 등 각종 불법·유해 광고 차단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단호히 대응해야만 디지털 혁신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