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변호사님 독자분들이 심신미약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최근 감형 사례를 두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이변: 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를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심신미약은 이러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PD: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결과에서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신상실은 책임능력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필요에 따라 치료감호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보아 책임은 인정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PD: 조두순 사건 이후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변: 네, 2009년경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가
Q. 저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별도의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합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약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형사사건을 접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형사재판은 일반인이 쉽게 경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도 재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그리고 사회 복귀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생활환경 변화 가족 관계 등도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다. 또한 양형은 범행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진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책임을 부과하는 조건부 판단이다. 다시 범죄가 발생할 경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사건이 크지 않은데 조사에 혼자 응해도 되는지 묻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 혐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사건을 기소 여부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형벌을 결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대신 고려해 주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성된 진술 내용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으며,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위치
Q. 2020년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간경변 환자였고 사망진단서에는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이 기록되었습니다. CT에서는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모니아 수치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외상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합의 후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판단한 재판이라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CT에서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학 전문가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그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상고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
PD: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죠? 이변: 네 바로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D: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거액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했더라고요. 이변: 맞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없이 신원 확인도 없이 채용된 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거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송금 위조문서 출력 등 대법원은 경험상 이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PD: 아르바이트로 단순히 돈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고의로 인정된 건가요? 이변: 네. 피고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금감원 명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점 그리고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까지 고려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PD: 그 외에도 판단 근거가 있었나요? 이변: 네.
Q. 각 형의 경우 3분의 1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개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 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3분의 1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소 담당자에게 들었다”는 사연가 관련해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3분의 1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3분의 1 이상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21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했는데 자동차에 추징보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추징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금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던 사건에서 직원에게 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통해 받은 급여나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수익이 과대 평가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투어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부패재산몰수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실제로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되어 혐의를 다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곽변: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 구형 8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조직 팀장과의 친분으로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있었고 공범들이 이를 근거로 팀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곽변: 핵심 쟁점은 공범 진술이었습니다. 물적 증거는 없고 공범들의 진술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변: 이러한 경우에는 공범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시기와 장소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면 신빙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곽변: 또한 단순한 교류나 접촉이 곧 범행 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변 관계만으로 범행 참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